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규정수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 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규정수량 본 내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작성 수준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2. 제한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2021.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