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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89

영향범위 예측 절차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영향범위 예측 절차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지침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 사고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영향범위 예측을 수행한다. 1. 위험요소 평가 시설 또는 공정에서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주로 체크리스트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예비 위험성 분석 등이 있다. 2. 누출 분석 ① 위험요소 평가 후, 해당 시설 또는 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어떻게 누출되는 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누출 분석은 설비 및 배관의 파손, 플랜지 누출, 안전밸브 작동, 운전원 실수.. 2021. 9. 11.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규정수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2 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규정수량 본 내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작성 수준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2. 제한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2021. 9. 11.
유독물질의 지정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유독물질의 지정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 2021. 9. 11.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제3조 및 4조에서 에서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한물질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특정 용도로의 ..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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