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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by yale8000 2021. 9.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제목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제3조 및 4조에서 에서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한물질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제한물질(제4조제1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0.11MB

 

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총칭으로 지정된 제한물질의 구체적 목록(제4조제2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0.06MB

 

 

금지물질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금지물질(제5조제1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0.10MB

 

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제5조제2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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