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상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다.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다음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제45조 관련) |
1.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가. 프레온 22 나. 프레온 134a 다. 프레온 404a 라. 프레온 407c 마. 프레온 410a 바. 프레온 507a 사. 프레온 1234yf 아. 프로판 자. 이소부탄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1회 수입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8호(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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