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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대기오염물질 등

by yale8000 2021. 10. 8.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및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대기오염물질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지정하고 있다.

 

제목

 

 

대기오염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세부목록은 다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40. 석면, 41. 니켈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43. 다이옥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47. 폴리염화비페닐, 48. 클로로포름, 49. 포름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부타디엔,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54. 에틸렌옥사이드, 55. 디클로로메탄,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7. 1,2-디클로로에탄, 58. 에틸벤젠, 59. 트리클로로에틸렌, 60. 아크릴로니트릴, 61. 히드라진, 62. 아세트산비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4. 디메틸포름아미드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세부목록은 다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36. 암모니아, 37. 아세트산비닐, 38.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39. 디메틸포름아미드, 40. 일산화탄소, 41.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2. 망간화합물, 43. 구리 및 그 화합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및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세부목록은 다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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