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수질오염물질 등
오염원의 종류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다음의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 ||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 ||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
1. 수산물 양식시설 |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어장 | 면허대상 모두 |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장어양식장 또는 일반양어장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다.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1대 이상일 것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1대 이상일 것 | |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폐수발생량이 1일 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 1대 이상일 것 | |
7.복합물류터미널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8. 거점소독시설 |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
비고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다음의 시행규칙 [별표 2] 물질을 말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삭제 <2019. 10. 17.>,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삭제 <2019. 10. 17.> 20. 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황과 그 화합물, 32. 유기인 화합물, 33. 6가크롬 화합물,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5. 트리클로로에틸렌,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7. 벤젠, 38. 사염화탄소, 39. 디클로로메탄, 40. 1, 1-디클로로에틸렌, 41. 1, 2-디클로로에탄, 42. 클로로포름,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 44. 1,4-다이옥산,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6. 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48. 브로모포름, 49. 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51. 나프탈렌, 52. 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4. 톨루엔, 55. 자일렌,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59. 과불화옥탄산(PFOA),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다음의 시행규칙 [별표 3] 물질을 말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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