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189 화학사고예방관리제도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1.4.1. 시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요 1. 적용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2021. 1. 5. 이전 1 ··· 45 46 47 4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