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화학물질관리18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대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같은 사업.. 2021. 3.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시설 및 저장ㆍ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최대 보유량을 산정한다. 다음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을 소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관련 법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작성수준 구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수량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취급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보유량의 산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운영자는 사업장 내의 최대 보유량 산출근거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다(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 단위 체계를.. 2021. 3. 6.
화관법 공동비상대응체계 구축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인력이나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단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이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인접한 사업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화관법 공동비상대응체계 구축 도입 배경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인력이나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단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이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인접한 사업장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접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대응 인력과 방재물품 등을 공유하여 유사시 사고 초동조치와 물질의 외부확산방지.. 2021. 2. 2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합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기존 제도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하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는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하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두 제도를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 2021. 2. 2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