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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8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단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가능성과 사고 시 예상되는 영향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한다. 위험도 분석에서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개시사건 고장빈도, 사고시나리오 영향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고려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단기준 1. 위험도 분석 절차 ■ 취급시설 영향범위 평가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를 평가한다. ■ 위험도 분석 - 장외 영향범위를 갖는 사고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위험도 분석을 위한 판단요소(①, ②, ③, ④)를 구하고, 그 값을 구간별점수표에 따라 점수화 한다. • 위험도 판정표를 이용하여 사고빈도점수(①사고시나리오 개수+②.. 2021. 1. 1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과 관련 작성·제출 수량 기준,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1. 작성·제출 수량 기준 2.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참고자료1: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참고자료2: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최대보유량 산정 제외 시설: 운송·운반차량, 사외배관, 취급중단시설(취급 중단 시설(시행규칙 제39조) ※ 참고자료3: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2021. 1.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비교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면서 화관법의 많은 법, 시행규칙, 규정, 고시 및 지침 등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전•후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비교 1.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비교 2. 법, 시행규칙, 고시 연계 3. 개정/폐지될 고시와 지침 ● 개정 ● 폐지 Reference :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홍보자료 2021. 1.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본방향 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1.3.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4.1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포스팅은 세부적인 내용 이전에 기본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본방향 1. 제출 대상 및 수량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을·이행 수준을 1군, 2군 사업장으로 구분(규정 수량기준에 따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제목의 별도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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