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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89

대기오염물질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및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지정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세부목록은 다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2021. 10. 8.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신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취급시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판단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신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폐지" 와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폐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면제" 등 변경이 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이 달라졌다.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소량기준"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39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2021. 9. 28.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판단된다. 먼저 소량 취급시설 판단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소량기준"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402종에 대한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을 적용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번호 CAS_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소량기준 (kg) 순간최대체류기준 보관·저장기준 1 50-00-0 포르말린(.. 2021. 9. 28.
NFPA 704 vs HazCom 2012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라벨링 표준(labeling standards)과 분류 시스템(classification systems)이 사용되고 있다. 금번 미국의 화학물질 관련 Labeling 표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NFPA 704 vs HazCom 2012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은 NFPA 704 표준(Standard) 또는 OSHA의 규정(Regulation)에 기초한다. * NFPA 704 Standard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Hazards of Materials for Emergency Response 필요한 항목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일반적인 레이블 유형(Label type) 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 NFPA 704를 따르는..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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