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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89

액화질소의 위험성 액화질소(Liquid Nitrogen, LN2)는 저온에서 액체 상태의 질소이다. 질소는 기체 상태에서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로 저장되고 운반되어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질소는 대기 중 공기의 액화 및 지속적인 극저온 증류에 의한 질소 분리에 의해 공기 분리 공장에서 생산된다. 질소는 극저온성 액체로 회수된다. 액화질소의 위험성 액화질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액화질소는 불활성, 무색, 무취, 비부식성, 불연성, 극도로 차갑다. 질소는 대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부피 기준 78.03%, 무게 기준 75.5%). 질소는 불활성이고 연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질소는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될 때를 제외하고는 활성이 없으며, 리튬과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질화물을 형성한다.. 2021. 12.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 2021.4.1자 시행된 화학사고에방관리계획서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한 영업허가 신청서류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 관련 법규 화관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2021. 11. 1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다만, 허가물질과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상업적으로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화관법 제27조)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 2021. 11. 13.
수질오염물질 등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수질오염물질 등 오염원의 종류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다음의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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