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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63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여러 사고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 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많은 법규 들이 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조치 1.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위험물질에 대해 그 위험물질의 종류를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위험물질.. 2021. 2. 3.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요약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번에는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해 복잡한 법규를 알기 쉽게 요약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요약 1.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 2021. 2.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단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가능성과 사고 시 예상되는 영향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한다. 위험도 분석에서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개시사건 고장빈도, 사고시나리오 영향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고려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단기준 1. 위험도 분석 절차 ■ 취급시설 영향범위 평가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를 평가한다. ■ 위험도 분석 - 장외 영향범위를 갖는 사고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위험도 분석을 위한 판단요소(①, ②, ③, ④)를 구하고, 그 값을 구간별점수표에 따라 점수화 한다. • 위험도 판정표를 이용하여 사고빈도점수(①사고시나리오 개수+②.. 2021. 1. 1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과 관련 작성·제출 수량 기준,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1. 작성·제출 수량 기준 2.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참고자료1: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참고자료2: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최대보유량 산정 제외 시설: 운송·운반차량, 사외배관, 취급중단시설(취급 중단 시설(시행규칙 제39조) ※ 참고자료3: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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