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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89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산안법)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조 등을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그 제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금번에는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산안법) 관련 법규 산안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산안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2021. 5. 11.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산안법)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조 등을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그 제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금번에는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산안법) 관련 법규 산안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 등 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 2021. 5. 11.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 국내 부처별로 각각의 MSDS 관련 규정(고시)을 운영하여 동일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정의, 적용범위, 등급 분류, 그림문자 적용,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등이 일부 상이하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 위험성이 비슷하면서도 정의가 달라 현업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금 번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물질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7-3호(위험물의 .. 2021. 4. 17.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 초동 조치 누출과 유출을 관리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예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출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 초동 조치 물질별 MSDS에는 화학물질의 누출과 유출에 대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전에 매뉴얼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초동조치가 골든타임에 직결적인 영향을 주는 바 조기대응이 중요하다. 초동 조치 흐름도 초동조치 절차 적정 개인보호장구 착용 없이 방제활동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1) 신속하게 유해화학물질 취급부서(환경․안전관리팀 등)에 신고한다. 2) 신고자..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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