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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산안법)

by yale8000 2021. 5. 11.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조 등을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그 제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금번에는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목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산안법)

 

관련 법규

 

산안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산안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허가 대상 유해물질 목록

 

산안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상기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산안법 시행규칙 제173조 참조

 

특히 다음의 허가기준인 제조ㆍ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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