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인화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인화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인화성 물질(Flammable substances)에 대한 정의 및 특성은 이전 포스팅 자료 참조.
- 인화성 가스 (Flammable gas)
-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
https://sec-9070.tistory.com/187
주요 인화성 물질 목록
● 인화성 물질(Flammable substances)에 대한 물질 목록도 상기 첨부한 이전 포스팅 자료 참조.
안전관리 수칙
● 유해·위험요인
- 상온에서 증발 기화하는 성질이 있으며, 인화성가스와 똑같이 공기 중에 확산해서 폭발성 혼합기를 생성하며 약간의 에너지에 의해 연소 폭발 가능
- 대부분의 경우 인화성액체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연소 지속
- 신너 등 유기용제에 속하는 인화성액체의 경우 화재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근로자 인체에 대한 중독 등 건강 유해성이 있음
● 저장·취급 시 주의사항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금지
- 취급 중인 용기는 덮개를 사용하여 증발억제
- 반응기의 맨홀 밀폐 및 배기 벤트로 실내로 증발하지 않도록 함
- 취급 시 모든 용기, 배관을 반드시 접지, 제전복 및 제전화 착용
- 폭발위험지역 내 전기기구는 방폭형을 사용
- 반응기나 밀폐용기 내부 정전기 위험시 퍼지하여 MOC 이하로 관리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
- 저장용기 및 배관은 접지 및 본딩 실시
- 저장탱크에 방유제 설치
● 소방대책
- 물을 포함하는 액체 냉각작용의 냉각소화
- 공기의 차단을 이용하는 질식소화(유류)
- 벨브류 등을 잠그거나 차단시키는 제거 소화 효과(가스)
- 물은 효과가 없으며 토사나 소화기로만 가능하다.
주요 재해사례
● 재해 개요
- 전북 정읍시 소재 ○○화학 자동차 폐오일을 재활용하는 정제공장에서 중고로 들어온 저장탱크 경판 위에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자 3명이 용단작업을 하던 중 저장탱크 내 잔류하고 있던 벙커C유 인화성 증기에 용접불티가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파열된 경판과 함께 추락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 재해발생 원인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실시
- 위험물 또는 인화성 유류 등이 존재할 위험이 있는 탱크, 배관, 드럼 등의 용기에 화기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세정작업 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 재해방지대책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금지
- 위험물 또는 인화성유류 등이 존재할 위험이 있는 탱크, 배관, 드럼 등의 용기에 화기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인화성물질 제거후 세정작업 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수칙)
'화학물질관리 > 화학물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산안법) (0) | 2021.05.11 |
---|---|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 (0) | 2021.04.17 |
산화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0) | 2021.04.15 |
인화성 고체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0) | 2021.04.15 |
물반응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0) | 2021.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