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처별로 각각의 MSDS 관련 규정(고시)을 운영하여 동일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정의, 적용범위, 등급 분류, 그림문자 적용,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등이 일부 상이하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 위험성이 비슷하면서도 정의가 달라 현업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금 번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물질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고시 제2017-3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및 신호어
GHS 기준을 반영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물질별 정의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혼합물과 자연발화성 액체 또는 고체와 다른 점은 많은 양(킬로그램 단위)으로 오랜 시간(수 시간 또는 며칠간)이 경과한 후에만 발화한다는 것이다.
자기발열은 자연 연소를 일으키는 물질 또는 혼합물과 산소(공기 중에)의 반응으로 발생한 열이 충분히 빨리 주위에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연 연소는 열의 발생 속도가 열의 손실 속도보다 빨라 자기 발화 온도에 도달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self-reactive substances and mixtures)
(고용노동부고시)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위험물 제5류>
(소방청고시)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 :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pyrophoric liquids) 와 자연발화성 고체(pyrophoric solids)
(고용노동부고시)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와 고체를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위험물 제3류>
(소방청고시) 자연발화성 액체 및 고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및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self-heating substances and mixture)
(고용노동부고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자기발화성 물질을 제외한다).
(소방청고시)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 :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substances and mixtur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고용노동부고시)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의 양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위험물 제3류>
(소방청고시)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의 양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
부처별 물리적 위험성 분류 비교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고용노동부, 행안부) : 분류 형식 A ~ G
자기반응성 물질과 혼합물(환경부) : 분류 구분 1 ~ 7
● 자연발화성 액체(고용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 분류 구분 1
● 자연발화성 고체(고용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 분류 구분 1
● 자연발열성 물질과 혼합물(고용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 분류 구분 1 ~ 2
* 의미는 같으나 정의가 다름
●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고용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 분류 구분 1 ~ 3
* 의미는 같으나 정의가 다름
Reference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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