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조 등을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그 제조˙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금번에는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산안법)
관련 법규
산안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 등 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화학물질관리법」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목록
산안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상기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9.「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 > 화학물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소(O2)의 유해위험성 (2) | 2021.05.17 |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산안법) (0) | 2021.05.11 |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자기반응성, 물반응성 구분 (0) | 2021.04.17 |
인화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0) | 2021.04.15 |
산화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0) | 2021.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