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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인화성 고체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by yale8000 2021. 4.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제목

 

인화성 고체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인화성 고체의 정의 및 특성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란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하며, 지르코늄, 아조다이카보나마이드, 실리콘, 베릴륨 등의 물질이 있다.

 

● 인화성 고체 일부는 섬광연소효과를 일으키며 급격히 연소할 수 있으며, 분말, 분진 및 기타 (천공, 선반, 절삭 등) 부스러기는 폭발하거나 매우 격렬하게 연소할 수 있음

 

주요 인화성 고체 목록

목록

 

안전관리 수칙

취급요령

-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 금지

- 분말 또는 알갱이가 공기에 혼합될 경우 분진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충격, 마찰 등으로 인한 위험이 높고 취급이 곤란한 경우 용융된 상태로 운반 가능

보관요령

-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 강산, 산화제, 가연성 물질, 환원제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소화방법

-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모래, 흙, 분무 주수 또는 일반 포말 사용

- 대형화재시 분무 주수, 무상 주수 또는 일반 포말을 사용

- 탱크 또는 차량/트레일러 화물화재 소화 시 불이 꺼진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켜야 하며,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 호스 지지대 또는 방수포를 사용

 

주요 재해사례

재해 개요

- 경기도 포천소재 (주)OOOOO 사업장내 주 생산품인 테르밋 용접제 혼합공정에서 주원료인 구리산화물과 알루미늄합금 분말 혼합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유독가스 급성중독 및 화상 등으로 2명 사망

재해발생 원인

- 혼합기 내부에 용접제 원료 이외의 위험물질 혼입 및 마찰, 전기설비 단락 등으로 인한 고열발생 등으로 급격한 산화환원반응이 개시되어 화재·폭발이 발생하였거나, 혼합실 내 미세분진 등이 폭발분위기를 형성하여 정전기스파크 등에 의한 분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재해방지대책

- 위험물질 취급시 폭발성 및 인화 성 고체 등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 철저

- 가연성 분진 및 인화성 고체 등 사용장소에는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 접지 및 방폭형 전기 기계·기구 사용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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