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물반응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물반응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물반응성 물질(Water reactive substances,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은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서 물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및 독성가스를 생성하고,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하여 발화 할수 있으며, 일부는 물과 접촉하여 격렬하게 또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주요 물반응성 물질 목록
안전관리 수칙
● 취급요령
- 제조·취급 공정에서 수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철저
- 소량 운반시에 완전히 밀봉된 용기를 사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만 운반할 것
- 해머 등을 이용하여 밀봉된 뚜껑 개폐 금지
- 금속 분말을 취급·가공하는 경우 분진폭발 재해방지를 위하여 폭발압력 방산구 설치
- 반드시 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보관요령
- 보통 실온에서 저장하되 물반응성 물질이 들어 있는 드럼, 용기와 빈 용기는 완전 밀폐 및 건조하여 내화시설이 되어 있는 저장실이나 건물에 저장
- 저장·취급 건물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지하수 침투를 방지하고, 저장지역에는 일반적 으로 물이나 수증기 배관이 지나가서는 안 되며,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 금지
- 종류가 다른 위험물, 수용액, 함수물, 흡습성 물질, 수용성 위험물 또는 결정수를 가진 염류 등과 저장을 피하고, 환기할 수 있도록 저장소의 상부에 환기시설 설치
● 소화방법
- 물, 질소,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 탄산칼슘, 포말 또는 분말 소화제 사용금지
- 모래나 팽창질석으로 공기 차단하여 확산 방지할 것
- 저장지역 및 저장용기에 적절한 소화제의 사용을 위한 표지 부착
- 모두 연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소화방법이 일반적
※ 참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4 “소화설비의 적응성”
주요 재해사례
● 재해 개요
- 포항소재 OO금속(주)의 금속칼슘분말 저장 드럼에 물이 유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칼슘 코드와이어 공장 건물 및 인근 공장이 일부 파손되어 약 20억 원의 피해 발생
● 재해발생 원인
- 칼슘코드와이어 공장동의 벽체 및 천정(재료 : FRP SUN RIGHT)이 강풍에 의해 체결부가 이탈되면서 폭우가 공장 내로 유입되어 적재되었던 약 10톤의 칼슘분말 드럼으로 스며들어, 칼슘과 발열반응을 하여 수소가 발생되고, 이 수소가 반응열에 의하여 자연 발화되면서 화재·폭발사고 발생
● 재해방지대책
- 물반응성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습기·공기 및 물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밀하여 보관하고, 분말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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