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폭발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폭발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의미하며,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 폭발성 물질은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열·마찰·충격 또는 점화원에 접근시킬 경우 분해되어 액체 또는 기체가 순간적으로 기체 상태로 급변하고, 열이 발생하여 수백에서 수천 배로 부피 팽창 및 격렬한 충격파와 굉음을 발생시킴
주요 폭발성 물질 목록
안전관리 수칙
● 취급요령
- 점화원(화염·불꽃) 접근을 엄금하고,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 강산화제, 강산류, 금속산화물 등의 이물질 혼입 금지
- 정전기 및 낙뢰 등에 의한 폭발방지를 위해 접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및 피뢰 장치 설치
● 보관요령
- 인접시설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고 다른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 금지
- 화약류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 외벽으로부터 보안건물 사이에 보안거리 유지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 방지 조치 실시
- 환기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차단
- 저장시설은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규정 준수
● 소화방법
-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급적 무인 방수포를 사용(불가피한 경우 엄폐 조치)
- 소화전, 물분무, 폼 건조 소화분말, 모래 등 사용하여 소화
-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므로 물을 다량 사용하는 방법이 적정함
- 건조분말(dry chemical)과, CO2,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할론 1211, 1301)는 사용금지
주요 재해사례
● 재해 개요
- 강원도 태백 소재 (주)OO 화약에서 화약 원료 및 반제품을 포함한 폭발성물질과 기타 폐기물이 혼재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2명 사망, 9명 부상
● 재해발생 원인
- 폭발성 물질을 소각할 경우 뇌관 등 기폭 우려가 있는 위험물 등을 분리 및 제거하여야 하나 소각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 미흡으로 뇌관 등이 포함된 상태로 소각을 실시함
● 재해방지대책
- 폭발성 물질을 소각 폐기할 경우 뇌관 등 폭발 원인 물질 포함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분리하여 소각을 실시하고 분리가 곤란할 경우 폭파 등 별도의 방법으로 폐기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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