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일지라도 폐기물에 지정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 검사 대상 및 유해화학물질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의 「화학물질관리법」적용 여부
배경
□ 화학물질안전원 주관 산업계 간담회(`18.9.14)에서 사업장은 공장 내「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 적용 여부를 질의함.
○ 화학물질안전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일지라도 폐기물에 지정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 검사 대상이라고 답변함.
□ 이에, 지정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및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질의내용
□ 폐기물* 배출업체(A업체), 폐기물 운반업체(B업체), 폐기물 처리업체(C업체)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여부
* 폐기물에 유해화학물질이 지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이하 같음.
○ A, B, C업체는 폐기물과 관련하여「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음.
[참고 1]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 구분도
1. A업체가 C업체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경우, A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1) A업체가 C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1-2) A업체가 C업체에게 폐기물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1-3) C업체가 A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
【답변1-1,2,3】 ○ A업체에서 배출한 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될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함. |
1-4)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2호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답변1-4】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의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관하여 법령에 정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대량거래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제품(샘플)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도 판매로 보고 있음 |
2. A업체는 폐기물이 발생할 때 마다 위탁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장 내 A업체 소유의 폐기물 전용 저장·보관시설(폐액탱크, 폐기물 창고 등)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했다가 C업체에게 위탁처리 함
2-1) 이 경우 폐기물 전용 저장·보관시설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2-2) 또한, A업체의 제품제조·생산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후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폐기물 저장·보관시설에 이르는 배관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답변2】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함 - 따라서,「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3. B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3】 ○ B업체가 운반하는 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고 1회 1톤 이상 운반하는 경우라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함. |
4. B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답변4】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함 - 따라서,「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5. C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5】 ○ C업체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함량, 취급목적, 연간 취급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업허가 대상여부 검토가 어려우나 - C업체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영업허가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6. B, C업체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A업체가 도급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6】 ○ B업체, C업체, A업체 간의 거래가 폐기물처리 의뢰한 것이라면, A업체가 B, C업체에 의뢰한 내용은 도급신고 대상이 아님. - B, C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고 A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업체는 도급신고를 하여함. |
Reference : 폐기물의「화학물질관리법」적용 여부 질의․답변(2019. 2. 26, 화학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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