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물질(Combustible material)은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인화성 물질(Flammable materials)은 주변 온도에서 쉽게 점화되는 가연성 물질을 의미한다. 가연성 물질은 약간의 노력으로 점화되며, 인화성 물질은 불꽃 등 점화원에 노출되면 즉시 불이 붙는 차이점이 있다.
즉, 인화성(Flammable)이란 용어는 쉽게 점화되어 더 위험하고 규제가 심한 가연성 물질에 적용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 한계점이 모호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로 그 정의가 다 달라 법규 및 표준 등 적용하려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
인화성(Flammable) vs. 가연성(Combustible)
국제 기준(USA)
1. NFPA and OSHA Classification
NFPA와 OSHA는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를 분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2015년에 OSHA는 화학 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대한 글로벌 조화 시스템(GHS)을 채택했다. 이 변경으로 OSHA 표준 29 CFR 1910.106에서 가연성(Combustible)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인화점(Flash point)이 199.4℉(93℃)보다 낮은 모든 액체를 인화성(Flammable)이란 용어로 일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NFPA에서 여전히 인화성(Flammable), 가연성(Combustible)을 구분하여 혼용하고 있다.
Source : https://www.justrite.com/news/difference-between-flammable-combustible
NFPA 기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인화점(Flash point)이 100 °F (37.8 °C) 이상이면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s), 100 °F (37.8 °C) 미만이면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라고 한다.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 : 통상적인 취급 온도에서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인화점이 37.8℃미만이고 증기압이 37.8℃에서 40 psia를 초과하지 않는 액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 인화점이 22.8℃미만이고 끓는점이 37.8℃미만인 액체는 Class ⅠA.
- 인화점이 22.8℃미만이고 끓는점이 37.8℃이상인 액체는 Class ⅠB.
- 인화점이 22.8℃이상 37.8℃미만인 액체는 Class ⅠC.
가연성 액체 (Combustible Liquid) :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취급될 경우에만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인화점이 37.8 이상인 액체로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한다.
- 인화점이 37.8℃이상 60℃ 미만인 액체는 Class Ⅱ.
- 인화점이 60℃이상 93.4℃ 미만인 액체는 Class ⅢA.
- 인화점이 93.4℃이상인 액체는 Class ⅢB.
* 가연성 물질 (Combustible Material)이라 함은 인화성 가스 (Flammable Gas), 통상적인 취급온도 또는 인화점 이상에서 취급될 경우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의 증기를 발생하는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와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s) 등을 의미한다. 인화점이 100 °F (37.8 °C) 이상이면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s), 100 °F (37.8 °C) 미만이면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라고 한다.
2. DOT / UN Classification
미국 DOT/UN 기준에서는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를 인화점(Flash point)이 141 °F (60.5 °C) 미만일 경우이다.
인화성 액체(Class 3)는 인화점이 60.5°C(141°F) 이하인 액체 또는 37.8°C(100°F) 이상의 액체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가열하여 운송하거나 인화점 이상으로 운송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가연성 액체는 인화성 액체의 일부이며, 점화되지만 인화성 액체만큼 쉽지는 않다. 가연성 액체의 인화점은 38°C(100°F)에서 93°C(200°F) 사이의 물질이다.
DOT / UN Classification | Flash Point |
Flammable Liquids | <60.5℃(141℉) : 점화원 or ≥37.8℃(100℉) : 운송 시 |
Combustible Liquids | 38°C(100°F)< and <93°C(200°F) |
국내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 PSM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 "인화성 액체"란 표준 압력(101.3(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101.3(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 유해성∙위험성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 소방법
소방청고시 제2017-3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3조(유해위험성의 분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의 분류
-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93 ℃ 이하인 액체
- 인화성 가스 :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 범위에 있는 가스,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 또는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3. 알코올류, 4. 제2석유류, 5. 제3석유류, 6. 제4석유류, 7. 동식물유류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 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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