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141조에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방법 및 특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에서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유해성․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특성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유해성․위험성 구분”이라 함은 각 유해성․위험성 등급(Hazard class)으로 분류한 기준을 말한다.
“유해성․위험성 등급”이라 함은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가연성고체, 발암성 및 급성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음은 별표 18의 내용을 요약한 표이다.
References :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 KOSHA GUIDE W-16-2016(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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