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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특성

by yale8000 2021. 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141조에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방법 및 특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에서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제목

 

 

유해성․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특성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hwp
0.06MB

 

“유해성․위험성 구분”이라 함은 각 유해성․위험성 등급(Hazard class)으로 분류한 기준을 말한다.

“유해성․위험성 등급”이라 함은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가연성고체, 발암성 및 급성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음은 별표 18의 내용을 요약한 표이다.

 

요약표1

 

 

요약표2

 

References :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 KOSHA GUIDE W-16-2016(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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