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여러 사고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 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많은 법규 들이 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물질 등의 제조 및 취급 시 조치
1.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위험물질에 대해 그 위험물질의 종류를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
2. 위험물질 등의 보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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