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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폭발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by yale8000 2021. 4.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제목

 

폭발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폭발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의미하며,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폭발성 물질은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열·마찰·충격 또는 점화원에 접근시킬 경우 분해되어 액체 또는 기체가 순간적으로 기체 상태로 급변하고, 열이 발생하여 수백에서 수천 배로 부피 팽창 및 격렬한 충격파와 굉음을 발생시킴

 

주요 폭발성 물질 목록

목록

안전관리 수칙

취급요령

- 점화원(화염·불꽃) 접근을 엄금하고,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 강산화제, 강산류, 금속산화물 등의 이물질 혼입 금지

- 정전기 및 낙뢰 등에 의한 폭발방지를 위해 접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및 피뢰 장치 설치

보관요령

- 인접시설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고 다른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 금지

- 화약류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 외벽으로부터 보안건물 사이에 보안거리 유지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 방지 조치 실시

- 환기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차단

- 저장시설은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규정 준수

소화방법

-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급적 무인 방수포를 사용(불가피한 경우 엄폐 조치)

- 소화전, 물분무, 폼 건조 소화분말, 모래 등 사용하여 소화

-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므로 물을 다량 사용하는 방법이 적정함

- 건조분말(dry chemical)과, CO2,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할론 1211, 1301)는 사용금지

 

주요 재해사례

재해 개요

- 강원도 태백 소재 (주)OO 화약에서 화약 원료 및 반제품을 포함한 폭발성물질과 기타 폐기물이 혼재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2명 사망, 9명 부상

재해발생 원인

- 폭발성 물질을 소각할 경우 뇌관 등 기폭 우려가 있는 위험물 등을 분리 및 제거하여야 하나 소각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 미흡으로 뇌관 등이 포함된 상태로 소각을 실시함

재해방지대책

- 폭발성 물질을 소각 폐기할 경우 뇌관 등 폭발 원인 물질 포함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분리하여 소각을 실시하고 분리가 곤란할 경우 폭파 등 별도의 방법으로 폐기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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