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가스누출의 사고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산업재해, 재산상의 피해, 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상 본질 및 위험성을 알기위해서 고압가스 종류와 범위 등 세부사항을 알고 대처해야 되는 바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제대상 판단 플로우차트
고압가스 일반적인 분류
고압가스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는 ①취급 시 상태에 따라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②연소성에 따라 가연성가스, 불연성가스, 지연성가스, ③독성에 따라 독성가스, 비독성가스 등으로 구분한다.
가스의 분류 | 가스의 성질 | |
상태에 의한 분류 | 압축가스 |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임계온도(기체가 액체로 되기 위한 최고온도)가 상온(14.5∼15.5℃) 보다 낮아 상온에서 압축시켜도 액화되지 않고, 단지 기체 상태로 압축된 가스 |
액화가스 | 가압,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임계온도가 상온보다 높아 상온에서 압축시키면 비교적 쉽게 액화되는 가스로 액체상태로 용기에 충전하는 가스 * 액화가스 중 액화산소, 액화질소 등은 초저온에서 액화한 후에 단열조치를 하여 초저온 상태로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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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가스 | 아세틸렌과 같이 압축하거나 액화시키면 스스로 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이기 때문에 용기에 다공물질(스폰지나 숯과 같이 고체 내부에 많은 빈공간을 가진 물질)과 가스를 잘 녹이는 용제(아세톤, 디메틸포름 아미드 등)를 넣어 용해시켜 충전하는 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압축가스에 포함시키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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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성에 의한 분류 | 가연성가스 | 공기 또는 산소 등과 혼합하여 점화시에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열과 빛을 수반하여 연소(폭발)을 일으키는 가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 |
조연성가스 | 가연성가스의 연소를 돕는 가스 | |
불연성가스 | 스스로 연소하지도 못하고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성질도 갖지 않는 가스 | |
독성에 의한 분류 | 독성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 |
비독성가스 | 독성가스 이외의 가스 |
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가스 구분 | 가스 정의 및 종류 |
가연성가스 |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독성가스 |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액화가스 |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압축가스 |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
특정고압가스 |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특수고압가스 |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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