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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by yale8000 2021. 6. 12.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그중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화학물질도 존재한다. 이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유해위험성은 무엇인지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를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목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종류와 노출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선하는 등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 외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점검 보수 등 비일상적인 작업, 세척 도포 등 임시 단시간 작업 시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작업방식의 변화와 신규 물질 사용이 증가하여 법적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관리체계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98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인자의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

sec-9070.tistory.com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노동자가 업무 중 노출되는 화학물질명과 노출농도를 무료로 분석하여 제공 하는 사업이다. 측정지원 가능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165종)*로 세부 화학 물질 종류는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홈페이지(www.kosha.or.kr/selfchec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신청자에게 건강보호와 작업환경개선 용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작업환경측정을 대체하거나 산업재해 보상요구 등 타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법적 효력은 없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일반 적으로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 (기름 냄새 등)를 발생시키며 대표적으로 세척제나 페인트 등에 함유된 노말헥산, 벤젠, 톨루엔 등이 있다. 석유, 화학, 섬유, 금속 가공 업종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유통 및 사용되고 있다.

 

 

현재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권역 시료분석실이 지난해부터 공단 광역본부(부산, 인천, 대전)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대구, 서울 등에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시료 접수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내용은 화학물질 종류와 노출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결과서’와 검출된 화학 물질에 대한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유해/위험성 정보(CHEM-i*)’이다.

* CHEM-i(Component, Hazard, Exposure control, Management in emergency + information(i=eye))란 화학물질을 취급 시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의 순서를 표준 4단계(화학물질정보→주의사항 →노출감소방안→사고대응)로 구성한 필수정보임.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웹진 vol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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