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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189

산안법 경고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고표지 부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경고표지 부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 2023. 2. 14.
화학물질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 경고표지 산안법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 2023. 2. 14.
의료용 산소의 위험성 의료용 산소저장탱크 조작과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한다는 소방당국의 발표처럼 국내 의료용 산소와 관련된 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용 산소의 위험성 산소화재 사고 ‘08년 OO병원 반지하 형태의 액체산소저장소에서 산소탱크에 액체산소를 충전 후 압력 조절을 위해 산소를 방출시킨 다음 압력을 재조정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면서 계단을 내려가다 담뱃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담뱃불에 의한 산소화재 의료용 산소공급기 의료용 산소공급기는 산소통(대형탱크, 실린더 등), 산소 투여용 튜브·카테터 등과 결합하여 환자의 호흡을 위해 사용하는기구이며, 최근에는 산소 충전이 필요 없는 의료용 산소발생기* 보급도 활발해 지고 있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 :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 2023. 2. 10.
발암성 분류기준 “발암성(Carcinogenicity)”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에 악성종양을 나타내는 성질을 말한다. 어떤 물질을 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비투여군보다도 높은 비율로 악성종양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물질은 발암성이 있다고 판정된다. 발암성 분류기준 발암물질 관리현황 발암물질 관리 기구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유럽연합의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미국의 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다음 표와 같이 발암물질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국외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특징 국내 발암물질 기준 국내에서의 발암물질 기준은 IAR..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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