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189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대상,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 중 금번 변경신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2022. 12. 5.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대상,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 중 금번 변경허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 2022. 12. 5. 연구시설의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연안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소량 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된다. 연구시설의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기준 설명 ● 연안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소.. 2022. 11. 2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특별이행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금번 특별이행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특별이행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특별이행점검 1. 특별이행점검대상 ● 특별이행점검은 정기이행점검과 별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가... 2022. 11. 16.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4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