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화학물질관리189

공존할 수 없는 물질(Incompatible Substances) 화학물질을 보관할 때 최소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물질(Incompatible Substances)들이 같은 장소에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존할 수 없는 물질(Incompatible Substances) 보관함에 화학물질을 보관할 때 최소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물질(Incompatible Substances)들이 같은 장소에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산화제는 유기물과 접촉 시 발연발화성이 높으므로 분리보관하고, 고체시약과 액체시약, 산과 염기, 유기산과 무기산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Incompatibility Reference Table 다음 목록에는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해 같이 보관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에 대한 것을 나타내.. 2023. 1. 3.
인화성액체 주요 위험성 인화성액체란 상온 상압(섭씨 20도, 1기압)에서 액체 상태로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인화성액체 주요 위험성 인화성액체 정의1.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의• 상온 상압(섭씨 20도, 1기압)에서 액체 상태로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통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화성 액체를 관리하고 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석유류  인화성 액체로 인한 화재·폭발• 인화성 액체의 주요 위험은 화재·폭발이며, 이에 대한 원인 및 발생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액체의 연소는 인화성 액체 기화, 그 증기에 점화될 때 발생•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자연발화온도, 점도, 폭발 상·하한 등이 화재에 영향• 대부분의 인화성 액체 증기는 공.. 2022. 12. 27.
산업단지 vs. 산업시설용지 “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 vs. 산업시설용지 관련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 2022. 12. 8.
화관법 변경 시 설치검사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설치검사를 진행해는 것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관법 변경 시 설치검사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 2022. 12. 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