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18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현장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금번 현장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현장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현장점검 절차 체계도 현장점검 절차 체계도 현장점검 1. 현장점검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의 ‘가.. 2022. 11. 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서면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금번 서면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서면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서면점검 1. 서면점검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2022. 11. 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이행점검 대상 구분 이행점검은 ①정기이행점검.. 2022. 11. 16.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정 개정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2년 9월 30일부터 시행(발령 즉시 적용)한다.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정 개정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사고대비물질* 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2017.5.30. 개정) ○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다만, 본 규정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종류를 고시하였으며, 그 외 유해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라 착용해야한다. 세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 2022. 11. 2.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4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