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189 위험물 등의 취급 시 위험방지(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제233조~제2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등의 취급 시 위험방지(2) 관련 법규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가스용접 등의 작업(제233조) ⦁ 인화성 가스, 불활성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 등)를 사용하여 금속 용접·용단,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 호스.. 2023. 4. 23. 위험물 등의 취급 시 위험방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제225조~제2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등의 취급 시 위험방지(1) 관련 법규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제225조) •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누.. 2023. 4. 23. 분진 발생 물질의 종류 및 폭발방지 대책 다량의 분진 발생 작업장에서 화기 작업중화재·폭발 발생하는 사고가 있어 분진폭발방지 대책을 공유하고자 한다. 분진 발생 물질의 종류 및 폭발방지 대책 분진이란? 분진은 직경 500 μm 이하(40 Mesh 표준체 통과)420미크론(Micron) 이하인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로서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되면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물질 가연성 분진의 법규 적용 및 분진 폭발 발생 기준 등 분진 폭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96 분진 폭발 예방 등 가연성 분진(인화성 고체 포함)은 분진의 직경이 500 μm 이하(40 Mesh 표준체 통과)로 곡물분진, 탄소질 분진, 화학분진, 금속분진, 섬유분진, 플라스틱 .. 2023. 3. 8. 인화성가스의 이해 인화성가스는 온도 및 압력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국내 법규에서는 그 기준을 달리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공정조건을 확실하게 살펴보고 대처를 달리해야한다. 인화성가스의 이해 인화성가스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인화성가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폭발하한)이 13 %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폭발상한-폭발하한)가 12 % 이상인 것으로서 1기압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산안법 외 타법에서는 인화성가스를 정의하는 온도 및 압력 조건이 다른 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87 인화성(Flammable) vs. 가연성(Combustible) 가연성 물질(Combustible material)은 공.. 2023. 3. 6.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4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