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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인화성가스의 이해

by yale8000 2023. 3. 6.

인화성가스는 온도 및 압력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국내 법규에서는 그 기준을 달리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공정조건을 확실하게 살펴보고 대처를 달리해야한다.

 

제목

 

 

인화성가스의 이해

 

인화성가스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인화성가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폭발하한)이 13 %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폭발상한-폭발하한)가 12 % 이상인 것으로서 1기압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산안법 외 타법에서는 인화성가스를 정의하는 온도 및 압력 조건이 다른 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87

 

인화성(Flammable) vs. 가연성(Combustible)

가연성 물질(Combustible material)은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인화성 물질(Flammable materials)은 주변 온도에서 쉽게 점화되는 가연성 물질을 의미한다. 가연성 물질은 약간의 노력으로 점

sec-9070.tistory.com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도시가스(NG), LPG, 암모니아 등

※ 폭발하한(LEL : Lower Explosive Limit) : 공기 중에서 인화성가스 등의 농도가 이 값 미만에서는 폭발되지 않는 한계

※ 폭발상한(UEL : Upper Explosive Limit) : 공기 중에서 인화성가스 등의 농도가 이 값을 넘는 경우에는 폭발되지 않는 한계

 

 

인화성가스의 종류

 

<표 1> 인화성가스의 종류

인화성가스의 종류

 

 

인화성가스 취급관리

<유해위험요인>

 

• 누출되어 밀폐된 공간에 가스가 축적될 때 점화원에 의해 화재나 폭발 발생

• 용기파손에 의한 누출 및 폭발 위험

• 화염 또는 가스(액화가스)와 접촉 시 화상 또는 동상 위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예방조치>

취급시 주의사항 및 예방조치

<그림 1> 취급시 주의사항 및 예방조치

• 안전하게 취급

- 누출되면 쉽게 화재를 유발하므로 누출되지 않는 밀폐구조로 취급

- 인화성가스 사용, 저장장소는 누설 여부를 할 수 있도록 가스경보장치 설치

- 민화성가스 취급장소에서는 흡연, 용접, 그라인딩 작업, 비방독형 전기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접지조치로 인체 및 설비 정전기를 없애는 등 점화원 제거

 

 


• 안전하게 저장

-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하여 용기온도를 100 이하로 유지

- 용기가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하고 용기에 충격 행위 금지

- 운반하는 경우에는 cap을 씌울 것, cap은 전용 도구로 개방발할 것

- 커플링 연결시 규정된 힘으로 체결/분리하고 와셔는 1회 사용후 폐기

-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 후 사용

 

• 누출 및 화재폭발시 대응방법

- 인화성가스 누출시 지연된 폭발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격이나 안전한 방법으로 차단할 수 없으면 접근을 지양하고 경보고 후 대피 조치

- 폭발 후 누출로 인한 Jet fire 발생시 가스차단 외에는 소화할 수 없으므로 다 타도록 내버려 두고 인접시설의 피해방지에 주력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법

- 제37조(안전보건표지설치의 설치ㆍ부착) 취급장소 및 설비에 금지, 경고 지시 안내 표지 부착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물질취급 특별위험작업 안전보건 및 MSDS 내용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MSDS 확보, 교육, 물질경고표시 등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대상물질 규정량 이상 취급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관리

-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통풍·환기 조치 및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선정 등) 방폭형 전기기기 사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사용신고 및 완성·정기검사(제20조) : 수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천연가스

* 저장능력 250 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

  저장능력 50 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를 공급받는 경우

 

Reference : KOSHA 2013-교육미디어-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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