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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위험물 등의 취급 시 위험방지(1)

by yale8000 2023. 4.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제225조~제2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위험물 등의 취급 시 위험방지(1)

 

관련 법규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제225조)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1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2

 

 

물과의 접촉 금지(제226조)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 물 접촉 방지를 위해 완전 밀폐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토록 조치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제227조)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실시

화학설비 및 그 부속비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을 참조한다.

 

 

가솔린이 남은 설비에 등유 등 주입(제228조)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들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 실시.

단,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적용제외

① 주입 전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임

② 주입하는 경우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m 이하가 되도록 조치

 

탱크로리의 접지방식(상부주입방식)

<그림 1> 탱크로리의 접지방식(상부주입방식)

 

이동식 탱크로리는 운반상황에 따라 경우와 가솔린을 수시로 바꾸어 주입하다 정전기 등에 화재가 발생한다. 이는 가솔린은 비운 후에는 공기보다  3~4배 무거운 가솔린 증기가 폭발 상한값 이상의 농도로 잔류되어 있는 탱크로리의 내부에 경유를 주입할 경우, 가솔린 증기가 액체 등유와 경유에 급속히 용해되어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 외부공기가 탱크 내부로 유입되어 가솔린 증기 농도가 폭발한계 이내로 도달하여 충격, 정전기 등의 점화원에 의한 증기폭발 위험이 있다.

 

※ 인화성액체를 고무타이어로 절연된 탱크로리나 드럼 등에 주입하는 경우 운반체와 주입하는 경우 운반체의 주입배관 간에는 그림과 같이 상호 본딩하여 전위차가 없도록 한다.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제229조)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 작업과 저장하는 경우

- 미리(항상) 그 내부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 지 확인 및 상태에서 해당 작업을 실시하거나 저장

 

※ 물성특징
- 산화에틸렌(폭발범위 3.0~100%), 아세트알데히드(분자량 44.05, 녹는점 -121℃, 폭발범위 4.0~60.0%), 산화프로필렌 (폭발범위 1.9~36.3%)은 폭발범위가 넓어 폭발위험성이 높다.
- 독성물질, 발암성 추정물질로 미국 NFPA에서 화재등급이 4로 폭발범위가 넓고 인화점이 낮고 분자구조상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400℃ 이상 온도가 상승하면 분해반응이 일어나 급격한 압력상승으로 폭발위험이 매우 높다.
※ KOSHA GUIDE P-141-2014(산화에틸렌 취급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제230조)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도록 조치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제231조)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 작동 금지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조치 후 전기기계·기구를 작동

-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를 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유지

-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

-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 실시

-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공간 외부에 설치

※ 상기에도 불구하고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직동가능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폭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

 

•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 단,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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