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상시 열람 가능한 서면게시를 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공유하고자 한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MSDS 게시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법 제114조제1항)
○ 전산장비를 활용해 게시 가능하나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함(산안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제3호)
* ①전산장비를 작업 중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가동
②취급근로자에게 MSDS 프로그램 작동,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방법 교육
③관리요령 게시 시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
○ 건설공사,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에 대해서는 작업공정별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할 수 있음 (산안법 시행규칙 제167조제2항)
※ 단 근로자가 MSDS 게시를 요구한 경우 게시해야 함
<전산장비 활용 MSDS 게시 인정 및 불인정 사례(참고)>
관리요령 게시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MSDS의 주요내용*을 담은 관리요령을 작업공정별로 게시해야 함 (법 제114조제2항)
* 제품명,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취급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 관리요령과 MSDS는 내용, 목적 및 게시 장소 등이 다르므로 관리요령을 게시했더라도 MSDS 및 경고표시는 게시·비치해야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인정기준>
○ 전산장비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방식* 게시를 인정
* 키오스크, 전광판, 모니터 등(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표출하여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취급근로자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상시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해당 디스플레이장비가 작업공정 내에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어야함
* 휴대용 전자기기의 경우 작업공정 내에 상시 비치된 경우만 인정하며, 근로자 개인소유 기기 등 임의반출 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작업공정 내‘란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취급되는 생산라인 뿐 아니라 생산라인 근처에 설치되어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포함함
②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함
<전산장비 활용 관리요령 게시 인정 및 불인정 사례(참고)>
경고표시
사업장 내 화학물질들을 식별하고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MSDS대상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 제품명과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 등을 담은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함
MSDS와 관리요령, 경고표지 작성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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