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제233조~제2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등의 취급 시 위험방지(2)
관련 법규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가스용접 등의 작업(제233조)
⦁ 인화성 가스, 불활성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 등)를 사용하여 금속 용접·용단,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 호스와 취관 (吹管, torch)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의 누출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 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
-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 시 미리 그 호에서 가스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 조치
-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 실시
- 용단작업 시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
- 작업 중단, 종료 시 장소를 떠날 경우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 가스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
가스 등의 용기(제234조)
⦁ 금속 용접·용단,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 설치·저장 방치금지
①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③ 위험을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용기의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할 것
-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하며, 운반 시 캡을 씌울 것
-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 용해 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표 1> 고압가스 용기외면 도색 및 가스명칭 표시방법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제235조)
⦁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 됨. 단,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6조)
⦁ 합성섬유·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그 밖에 인화성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구조로 배치
- 적절한 배치 : 방화상 필요한 거리 유지 방법과 이런 장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
- 적절한 구조 : 화재발생 방지와 소화에 편리하도록 하는 방법 등
자연발화의 방지(제237조)
⦁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은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물성특징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등과 같은 물질은 누출하면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인화성가스가 발생하고, 반응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점화되므로,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여 밀봉상태로 저장한다.
- 산업용 질화면(나이트로셀룰로스, 면약, 면화약)은 화약, 도료, 특수 잉크 등에 사용하며, 질소의 함유량에 따라 공업용과 화약용으로 구분한다. 저장용기 파손 등으로 질화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충격, 마찰 열에 노출되면 점화될 수 있으므로 항상 습한 상태로 유지한다.
유류 등이 물에 있는 걸레 등의 처리(제238조)
•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한 곳에 장시간 쌓아두면 기름이나 잉크류 등이 공기 중 산소와 산화반응으로 발생된 열이 계속 축적될 경우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소각 등으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거나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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