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고표지 부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경고표지 부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경고표지 그림문자 (“GHS 그림문자” vs. “RTDG* 그림문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된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른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부착에 대한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고표지 부착 예시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양식
<그림 1> 인화성 액체인 경우 예시
② 규격
-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 × 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물질명 및 UN번호의 문자 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이어야 하며, 5ℓ 이하 또는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이어야 한다.
● 화학물질(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에 대한 예시
①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②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 위험성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제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Reference : KOSH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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