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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화학물질 경고표지

by yale8000 2023. 2.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제목

 

 

화학물질 경고표지

 

산안법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5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5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3]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제1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용기 등의 표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액화석유가스
수소
아세틸렌
밝은 회색
주황색
황색
액화암모니아
액화염소
그 밖의 가스
백색
갈색
회색

 

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문자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2)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ㆍ세로 5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5.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할 것
6.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명칭 하단에 가로ㆍ세로 5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절단용”)표시할 것
7. 용기의 도색 색상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경고표지 양식규격 및 부착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2) 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4) 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충격주의"

6) 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별표 3]

 

<경고표지 양식규격>

 

UNRTDG 따른 표시 UN GHS에 따른 경고표지
UN의 RTDG에 따른 표시

UN의 GHS에 따른 경고표지
<인화성 액체인 경우 예시> <인화성 액체인 경우 예시>

 

<표지부착 예시 : 인화성 액체 (구분2)>

 

이중용기 단일용기
. 외부용기 . 내부용기


외부용기


내부용기




단일용기





이중용기
용기
외부용기에는 RTDG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RTDG를 적용받지 않는 물질인 경우에는 GHS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RTDG에 따른 그림문자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UNRTDG에 따른 심벌과 UNGHS에 따른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심벌이 동일할 경우에는 GHS 표지 내의 동일한 심벌을 생략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표시 양식>

 

표시 양식

 

 

Q & A

Q : 운송에 관한 경고표시 또는 유독물질에 의한 표시가 있으면 GHS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0조제1항단서와 같이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사업장으로 반입된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 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이 변경되는 등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Reference : KOSH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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