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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발암성 분류기준

by yale8000 2023. 2. 1.

“발암성(Carcinogenicity)”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에 악성종양을 나타내는 성질을 말한다. 어떤 물질을 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비투여군보다도 높은 비율로 악성종양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물질은 발암성이 있다고 판정된다.

 

제목

 

 

발암성 분류기준

 

발암물질 관리현황

발암물질 관리 기구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유럽연합의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미국의 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등에서 다음 표와 같이 발암물질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1> 국외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특징

국외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특징 1
국외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특징 2

 

 

국내 발암물질 기준

국내에서의 발암물질 기준은 IARC 등 국제적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정보 각각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암성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미국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mixtures, EU CLP), 미국산업안전보건청(American Occupational Safety & HealthAdministration, OSHA)의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2.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을 기준으로 작성

 

 

정보물질의 표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발암성

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가. 1A :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나. 1B :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2 :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

 

2.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가. 1A : 사람에게서의 역학조사 연구결과 양성의 증거가 있는 물질

나. 1B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체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음

노출된 사람의 정자 세포에서 이수체 발생빈도의 증가와 같이 사람의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다. 2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포유류를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체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그 밖에 시험동물을 이용한 생체 내(in vivo) 체세포 유전독성 시험에서 양성이고, 시험관내(in vitro) 변이원성 시험에서 추가로 입증된 경우

포유류 세포를 이용한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며, 알려진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과 화학적 구조활성 관계를 가지는 경우

 

3. 생식독성 

생식독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 1A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정도의 사람에서의 증거가 있는 물질

. 1B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의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다. 2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할 정도의 사람 또는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표 2>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 기준표 (2020.1.14.) 표시 예시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 기준표 (2020.1.14.) 표시 예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hwp
0.26MB

 

Reference : KOSHA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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