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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19

MSDS 작성·변경 판단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대상 변경에 따른 MSDS 작성대상 여부, 분류기준 확인 방법, 제출한 MSDS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작성·변경 판단기준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판단기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 에 해당하는 것(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유해인자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 2024. 11. 21.
MSDS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노동부 감사 및 안전진단 시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으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에서 윤중만님이 게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MSDS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제조업체명,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는 문서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특정한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그 화학제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자료이다.  MSDS 제도 필요성 및 목적산업현장의 급속한 기술 발달과 더불어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급격히 .. 2024. 11. 20.
화학물질 중독 예방 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다.    화학물질 중독 예방 수칙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을 변경하거나, 근로자들이 바뀌어 처음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근로자들이 수급업체 소속의 파견이나 용역인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서는 암 발생 등 장기적 영향의 가능성도 있고, 임신과 출산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화학물질의 개발 속도에 비해 관련.. 2024. 9. 5.
MSDS 15항 법적 규제현황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운영규정 제2조(정의)에서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MSDS 15항 법적 규제현황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물질 관리가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화학물질의 MSDS로서, 사업장에 화학물질별로 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여야 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주요 법령화학물질 관련 국내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련 국내 주요 법령  MSDS의 구성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16개 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항목의 필요한 정보를..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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