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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19

기초 무기화학제품 특징 화학 제품 및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하는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및 특징을 잘 숙지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금번 주요 기초 무기화학제품 특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기초 무기화학제품 특징 기초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많이 취급하는 황산, 염산. 가성소다, 염소, 불산, 과산화수소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황산(CAS번호: 7664-93-9) 1.1 위험성 NFPA 코드 물질분류 및 표시 • 증기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 시 심각한 상해, 화상, 또는 사망초래 • 산화제로 가연성 물질과 접촉 시 발화되거나 폭발 가능성 존재 • 물과 반응 시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이산화황. 황화수소 등) 발생 가능 • 혼합·적재금지: 염소산류, 중금속류, 염산, 유기.. 2024. 4. 18.
세척제 취급 안전 세척제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유기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취급 시 피부ㆍ호흡기 흡수에 의한 건강장해 및 중독 예방을 위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세척제 취급 안전 유해ㆍ위험 요인 • 관리대상유해물질(유기화합물)이 함유된 원재료, 품목 교체ㆍ설비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세척제 취급 시 피부ㆍ호흡기 흡수에 의한 건강장해 및 중독 위험 • 인화성물질과 정전기, 스파크, 고온 물질 등의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독 및 질식 위험 재해 예방대책 •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인화성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한다. • 유기화합물.. 2024. 4. 12.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104조(시행규칙 별표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 화학물질: 원소와 원소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개요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및 갖춰야 하는 장소(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1.. 2024. 4. 1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912)은 제조업 내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의 세목에 속한다.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화학산업 중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살충제, 접착제, 사진용의 화학약품 등 다양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업종으로서 주로 원료를 배합하고 가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한다. 화학산업 중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위치( 출처: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산업 소개) 업종 개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912)은 다음 표와 같이 제조업 내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의 세목에 속한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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