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23 MSDS 작성 시 한계농도 혼합물 제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에 일정농도 미만의 경우 작성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농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작성 시 한계농도 한계농도 정의「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 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구성 성분이 정해진 농도 미만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농도를 ‘한계농도’라고 합니다.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1조(작성원칙) ⑨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 2024. 12. 18. WD-40·경유·배터리·증류수 MSDS 사업장에서 흔히 쓰이는 녹방지용 및 윤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WD-40, 비상발전기 및 지게차에 사용되는 경유, 배터리 및 증류수 관련하여 MSDS 제도 대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WD-40·경유·배터리·증류수 MSDS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 영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 2024. 12. 13. 폴리우레탄폼 유해·위험성 폴리우레탄폼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로 액체 상태의 폴리올(polyol)과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라는 물질을 섞은 후 발포제를 넣어서 만든 화학물질이다. 폴리우레탄폼 유해·위험성 폴리우레탄폼 원료 등폴리우레탄폼은 한국산업규격 경질폴리우레탄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에서 규정한 100 ℃ 이하의 보온 및 보냉에 사용하는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등 미리 성형한 우레탄폼 단열판과 현장에서 시공하는 스프레이 우레탄폼을 말한다. 단열재용 폴리우레탄폼의 주원료는 액상의 폴리올(polyol)과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이고 부원료로 반응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촉매류 및 정포제와 발포제 등을 사용한다. 발포제는 HCFC-141b와 같은 탄화플루오르(fluoroca.. 2024. 12. 12. 연구·실험실의 MSDS 관리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과 관련하여, MSDS 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 외국어로 작성된 MSDS 및 경고표지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실험실의 MSDS 관리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정의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작성·제출 제외) .. 2024. 12. 10. 이전 1 2 3 4 5 6 ··· 3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