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18 재혼합물 및 완제품의 MSDS 대상 여부 제공받은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섞어 사용하는 재혼합물 또는 완제품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MSDS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재혼합물 및 완제품의 MSDS 대상 여부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 영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 2024. 12. 7. 중간생성물의 MSDS 대상 여부 제조과정에서 설비 및 반응기 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생성물에 대한 MSDS 작성·제출 대상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간생성물의 MSDS 대상 여부중간생성물(중간체) 정의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물질 또는 통제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송되어 해당 후속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을 말 한다. ● 또한 중간체는 의도적인 분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다.- 비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2024. 12.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락스, 살충제 등이 MSDS 제도 대상인지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관련용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 2024. 11. 22. MSDS 작성·변경 판단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대상 변경에 따른 MSDS 작성대상 여부, 분류기준 확인 방법, 제출한 MSDS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작성·변경 판단기준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판단기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 에 해당하는 것(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유해인자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 2024. 11. 21. 이전 1 2 3 4 5 6 ··· 3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