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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10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104조(시행규칙 별표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 화학물질: 원소와 원소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개요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및 갖춰야 하는 장소(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1.. 2024. 4. 1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912)은 제조업 내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의 세목에 속한다.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화학산업 중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살충제, 접착제, 사진용의 화학약품 등 다양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업종으로서 주로 원료를 배합하고 가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한다. 화학산업 중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위치( 출처: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산업 소개) 업종 개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912)은 다음 표와 같이 제조업 내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의 세목에 속한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 2024. 4. 12.
특별관리물질 종류 및 고지 “특별관리물질”이란 법「시행규칙」별표18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ductive toxic agents, CMR)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 종류 및 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173종 중 다음 표 1의 37종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86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 2024. 4. 9.
유해·화학물질 사용 안전수칙 작업장 내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를 생산, 취급, 저장을 하면서 이들의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가 생성된다면 언제나 폭발·화재 위험은 존재한다. 폭발·화재를 방지하려면 폭발성 혼합물이 조성될 수 없도록 하거나 점화원을 제거, 불활성화, 환기 등으로 방지 대책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안전수칙 유해・위험물질 관리방법 -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리한다. -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화학물질 폭발·화재의 현상..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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