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물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혼합물 제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 시에 각 제품별 MSDS를 대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혼합물의 MSDS
대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혼합물인 제품들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12조 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MSDS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2조(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 결정)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③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 유사한 유해성이란?
- 동일한 종류의 유해성 내에서, 구분만 다른 것을 의미함.
(예시) 발암성 구분1/ 발암성 구분2 - 유사한 유해성 O.
발암성 구분1/ 생식독성 구분1 – 유사한 유해성 X.
-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향수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유사한 유해성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별로 유해성을 기재해야 한다.
혼합물 MSDS 작성 사례
Q1. 다음의 혼합물 제품들의 대표 MSDS 작성이 가능한가요?
A1. MSDS는 제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합물인 제품들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 MSDS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 이하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 작성 방법 예시
Q2. 향수성분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 제품들을 대표 MSDS 작성이 가능한가요?
A2. MSDS는 제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합물인 제품들이 상기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 MSDS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예시
Q3. 'ABC(딸기향)', 'ABC(바나나향)', 'ABC(사과향)' 과 같이 동일한 제품의 향만 달라서 대표 MSDS를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표 MSDS 상의 제품명 및 경고표지의 명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3. 제품별로 MSDS를 작성하신 경우, 제품 각각에 대해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경고표지의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합물인 경우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고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 이하면서 유사한 유해성·위험성을 가질 경우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MSDS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대표 MSDS를 작성하는 경우, MSDS 상의 1번 항목에 제품명을 ‘ABC(딸기향, 바나나향, 사과향)’과 같이 모두 나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 대표 MSDS를 작성한 경우라도, 경고표지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명을 포함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고표지 예시[ABC(딸기향) 경우]
Reference : 1.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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