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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by yale8000 2024. 11. 22.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락스, 살충제 등이 MSDS 제도 대상인지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관련용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작성제출 제외) 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8

 

판단기준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일 경우 시행령 제86 7호에 따라 MSDS제도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소비자의 생활용 제품 :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하므로 소비 대상은 일반 소비자, 용도는 생활용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지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 세정제품, 세탁제품, 살균제품 등]

 

 

판단을 위한 검색 사이트 및 활용 방법

1. 검색 사이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 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이력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https://ecolife.me.go.kr/ecolife/slfsfcfst/index?side=SM020202,

- https://ecolife.me.go.kr/ecolife/sntryAid/index?side=SM020203

 

2. 검색 예시

네이버 또는 구글 등 검색 사이트에서 초록누리 검색

초록누리 포털에서 화학제품 선택 후 신고승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선택

검색어에 신고번호, 제품명, 품목, 기업명 등을 입력하여 정보 확인

 

 

생활속의 화학제품 예시

아래 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학제품 중 시행령 제86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리한 것으로서, MSDS 제도 제외대상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참고용으로만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상기 표에 기재된 검색 사이트 및 소관부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6조 제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조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24-89]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항목 분류 품목 제품 예시
[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8]
살생물제품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1. 유한크로락스세정 살균티슈, 유한락스(주방청소용)
2. 그리즈-오프 강력탈세정제(타르, 기름제거용)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1. 다우니 세탁세제
2. 유한락스 레귤러(차아염소산 나트륨)
3. 고농축 섬유유연제 피죤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1. 불스원 크리스탈 딥 코트, 우드플러스
2. 3분세차 워터코트
3. WD-40
4. 3M 윤활제 스프레이(실리콘윤활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1. 스카치 순간접착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2. 락카 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1. 미쉐린 차랑용 에탄욜 워셔액
2. 프리믹스 부동액, 불스원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1. CLT-K404S(재생 토너)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1. 자연퐁 스팀워시 주방세제, 구연산&식초 살균 세정 티슈



4. 닥터크린 MAX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1. 순수백과 안티버그 페퍼민트 기피제
2. 에프킬라모기향, 해피홈(리쿼드액), 홈키파


4. 아발론50(모기유충퇴치제)

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MSDS 이행제도 대상 여부 판단 사례

Q1.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살충제 또는 세정제가 MSDS 작성 대상인가요?

A1. 사용하시는 제품의 용기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가 되어 있고 해당 제품이 주로 생활용으로서 판매 되는 제품이라면 MSDS제도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우리 사업장에서는 페인트 및 신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SDS 제도 이행 대상인가요?

A2. 귀 사업장에서 취급하시는 페인트 및 신너에 금속류 및 유기화합물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분류기준에 해당하여 MSDS 작성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자·수입자로부터 양도·제공받은 후 MSDS 제도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구매가능한 락카 페인트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7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여부를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물체도색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86조 제7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일 경우 MSDS 제도 이행 의무가 없는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을 이행해야 하나요?

A3. MSDS의 작성 및 제출 제외대상 물질의 경우, MSDS의 작성·제출 및 그에 따른 경고 표지의 부착만이 제외 될 뿐이며, 이외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취급에 따른 법적조치 등의 법적인 의무사항은 개별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방식 또는 해당 제품 제조사에 문의하여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대상 물질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1.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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