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은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섞어 사용하는 재혼합물 또는 완제품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MSDS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재혼합물 및 완제품의 MSDS 대상 여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
영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ㆍ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ㆍ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판단기준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 고시하는 화학물질은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고시하는 화학물질은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된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이다. 그러나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MSDS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MSDS 제도 대상 여부 판단 사례
Q1.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양도·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와 B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 생성된 혼합물이 MSDS 작성 대상인가요?
A1.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인 A 와 B 를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의 경우, 해당 혼합물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인 A 와 B 각각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게시‧비치, 교육, 경고표지 부착 등)를 모두 이행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다면 해당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Q2.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인 에탄올 등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MSDS 작성 대상인가요?
A2.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에탄올 등을 물에 희석하여 제조한 혼합물의 경우, 해당 혼합물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인 에탄올 등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작성, 제출, 게시‧비치, 교육, 경고표지 부착 등)를 모두 이행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다면 해당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Q3.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취급‧노출될 우려가 없는 고형화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MSDS 제도 대상인가요?
A3.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MSDS 제도 제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형화된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보수‧절단‧가공 등 취급 근로자가 화학물질, 분진 등에 취급‧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취급‧노출될 우려가 없더라도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MSDS 제도(작성, 제출, 게시‧비치, 교육, 경고표지 부착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① 복사기 토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토너 내부에 충전물을 주입하는 형태의 토너 제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완제품의 정비작업 등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외부(전문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거나, 1회성 제품(폐기 등)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배터리 등과 같이 내부에 액체(또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배터리를 열어 내부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④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용접봉 ※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됨에 유의
용접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Reference : 1.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화학물질관리 > 화학물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실험실의 MSDS 관리 (2) | 2024.12.10 |
---|---|
혼합물의 MSDS (0) | 2024.12.09 |
중간생성물의 MSDS 대상 여부 (0) | 2024.12.05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32) | 2024.11.22 |
MSDS 작성·변경 판단기준 (1) | 2024.1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