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과정에서 설비 및 반응기 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생성물에 대한 MSDS 작성·제출 대상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간생성물의 MSDS 대상 여부
중간생성물(중간체) 정의
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물질 또는 통제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송되어 해당 후속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을 말 한다.
● 또한 중간체는 의도적인 분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다.
- 비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현장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 수송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수송 분리중간체 등록 안내서(NIER-GP2022-147)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7호, 8호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판단기준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그러나,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비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 대상이 아니다.
-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다.
MSDS 이행제도 대상 여부 판단 사례
Q1.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란, 아래 조건처럼 배관을 통해 스크러버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 제조 설비 내에서 비의도적으로 기체가 발생하며, 해당 물질은 배관을 통해 대기오염방지시설(1차스크러버+2차스크러버)를 거쳐 없어지는 형태로,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음
- 또한 제조 설비로부터 해당 기체를 별도로 분리 저장, 보관 또는 취급 하지 않음
- 해당 기체를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스크러버)은 환경 법적시설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A1.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에 담겨있는 정보에 의하면, 제조 과정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생성되고,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하지 않으며, 해당 화학물질은 공정과정에서 전량 소멸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음식물폐기물 탈리액을 소화처리(혐기성 미생물처리)하여 부산물로 바이오가스 (메탄, 황화수소)가 발생하고, 바이오가스는 가스 저장조에 저장 후 발전기를 통해 전량 완전 연소되어 전기로 변환되고, 이 전기 또한 해당시설에서 전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MSDS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2.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혐기성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메탄, 황화가스는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며, 가스 저장조에 저장하여 전기 생산용으로 제조된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MSDS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MSDS를 작성· 제출하시어 MSDS 교육, 취급시설 및 저장소 내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등의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1.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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