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대상 변경에 따른 MSDS 작성대상 여부, 분류기준 확인 방법, 제출한 MSDS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작성·변경 판단기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동법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판단기준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 에 해당하는 것(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유해인자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
[물리적 위험성(16개), 건강 유해성(11개) 및 환경 유해성(2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중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명의 변경 없는 경우로 한정)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위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MSDS 제출 불필요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절차
① 시행령 제86조(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② 제141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은 고시 제2023-9호 <별표 1>에 물리적 위험성(16개), 건강 유해성(11개) 및 환경 유해성(2개)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 분류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③ 세부적인 분류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1) 유해성·위험성 평가 시험자료
2) 사람에서의 역학 또는 경험자료
3) 신뢰성 있는 기관(예시: NCIS, ECHA 등) 및 문헌 정보 등
④ 위의 분류자료를 활용하여 단일물질 유해성‧위험성을 판단하고 그 분류 결과를 토대로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최종 판단하면 된다.
제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사례
<제조 혼합물 예시>
- 구성성분 1( 50% ): 생식독성 구분2
- 구성성분 2( 50% ): 정보 없음
※ 제품시험결과: 인화성 액체, 인화점은 표준압력(101.3kPa)에서 50˚C
고시 제2023-9호 <별표1>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 내용 |
가. 물리적 위험성 | • 혼합물: 인화점이 표준압력(101.3kPa)에서 50˚C [실험결과(KOLAS 등)] ⇒ 2.6 인화성 액체 분류 기준*에 따라 인화성액체(구분3)으로 최종 분류 *분류 기준: 인화성액체(구분3)-인화점이 23˚C이상~60˚C이하인 액체(표준압력: 101.3 kPa) |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 • 구성성분 1 : 50% ➀ 단일물질 분류 : 생식독성(구분2)로 분류[신뢰성 있는 기관(ECHA, NCIS 등)] ➁혼합물 분류 : 분류 기준*에 따라 생식독성(구분2)으로 최종분류 * 분류 기준: 생식독성(구분2)-생식독성(구분2)인 성분의 함량이 3%이상인 혼합물 |
다. 분류 판정(혼합물) |
MSDS 재제출 여부 판단 사례
1. 제품명 변경
Q1. 제품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MSDS 재제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 세척제 2022(변경 전) ⇒ 세척제 2023(변경 후)
A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품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후 재제출하셔야 합니다.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변경
Q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MSDS 재제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 화학물질 명칭: 톨루엔(변경 전) ⇒ 벤젠(변경 후)
- 함유량: 5~10((변경 전) ⇒ 7~12(변경 후)
A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품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후 재제출하셔야 합니다.
CASE Ⓐ : 명칭(톨루엔 -> 벤젠) ☞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제출
CASE Ⓑ : 함유량( 5~10 -> 7~12 ) ☞ 함유량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제출
Q3. 제품명과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MSDS 재제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 제품명 : 세척제 2022(변경 전) ⇒ 세척제 2023(변경 후)
- 화학물질 명칭: 톨루엔(변경 전) ⇒ 벤젠(변경 후)
- 함유량: 5~10(변경 전) ⇒ 7~12(변경 후)
A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품명과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이 동시에 변경되었을 경우 재제출이 아닌 신규제출로 기존에 제출된 MSDS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Q4. 제품의 유해성 구분이 변경될 경우 재제출 사유인가요?
A4.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변경되었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재제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CASE로 구분됩니다.
Q5. MSDS 상의 4번(응급조치 요령), 5번(폭발‧화재 시 대처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MSDS 재제출 사유인가요?
A5. 해당 항목의 경우 재제출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신화된 화학물질 정보를 취급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MSDS 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개정된 MSDS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1.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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