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다.
화학물질 중독 예방 수칙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을 변경하거나, 근로자들이 바뀌어 처음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근로자들이 수급업체 소속의 파견이나 용역인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서는 암 발생 등 장기적 영향의 가능성도 있고, 임신과 출산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화학물질의 개발 속도에 비해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오랜 시간이 지나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아주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기본적인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표지 부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 안전보건표지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 고취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말한다.
➊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통해 대상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➋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
•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 모양, 규격, 색상 등 준수
• 표지 설치나 부착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가능
•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 외의 표지는 법령 표지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
➌ 허가대상물질 취급 작업장, 금지대상물질 사용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72조(후드)~제85조(잔재물 등의 처리)
•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420조)~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511조)
•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➍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표지 작성
2. 환기
- 환기란 작업장 내 분진, 흄, 미스트 등의 유해요인을 외부로 배출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환기장치 사용)
➊ 사업주는 공정별 특성, 사용물질 특성 등 작업환경을 고려해 적절한 성능을 가진 환기장치 설치 및 가동
• 환기장치로 향하는 공기 흐름이 근로자를 거쳐가지 않도록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의 경우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등 해당 규칙에서 정하는 환기장치 설치 및 제어풍속 등 성능을 준수해 설치
* 관리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 등
• 작업 중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제어풍속 등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22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 발산원 밀폐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 (제429조) 국소배기장치는 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
• 제3편 보건기준 제1장[제420조] ~ 제3장[제511조]에서 물질별로 정하고 있는 조치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해당 물질에 따른 조치 실시
*밀폐설비 및 환기장치, 성능 기준(제어풍속 등), 안전수칙, 특례사항 등
3. 보호구 지급
- 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 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를 말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보호구 종류
➊ 사업주는 사용물질, 공정별 특성, 작업환경 등에 적절한 보호구 지급
• 화학물질 보호성능 표시,사용 물질에 대한 저항성, 기밀성 등을 확인해 충분한 방호력을 가진 보호구 선택
• 안면부 밀착 여부(방독마스크), 착용자 움직임과의 간섭 여부 등 착용자 신체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선택
• 아래의 보호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 사용(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마크확인)
➋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성능을 정한 종류 외 보호구는 타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있는 경우), 제품사양, 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사용
• 근로자가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착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작업 전·중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관리 실시
Reference : KOSHA 중대재해 사고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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