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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유해·위험물질 분류 관련 국내 법규

by yale8000 2024. 7. 21.

국내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석하기 위해 유해·위험물질 분류 관련 국내 법규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유해·위험물질 분류 관련 국내 법규

유해·위험물질 분류 현황

국내의 유해위험물질 분류는 다음 표와 같이 주관 부처 및 법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각종 법률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현황

소관 부처 구분 기준 법령
고용노동부 - 유해·위험물질: PSM 대상물질
- 허가대상 유해물질
-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위험물질: 안전조치 규제 대상물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포함)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소방청) -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
환경부 - 유독물질, 허가물질
- 제한물질,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관리법2
-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환경보전법2조 제1
-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2조 제2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구분

이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체계는 다음 그림 1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그림 1>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구분 내용 기준 법령 조항 및 별표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8종류
- 화학물질관리법의 금지 물질 60종류
시행령87
허가 대상 유해물질 - 14종류 시행령88
유해·위험물질
(PSM 대상물질)
- 물질군: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 단일물질: 메틸이소시아네이트 외 총 49
시행령43
(별표 13)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인자:)
- 유기화합물: 114
- 금속류: 24
- 산 및 알칼리류: 17
- 가스 상태 물질류: 15
- 허가대상 유해물질: 12
- 금속가공유: 1
시행규칙186조 제1
(별표 2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인자:)
- 유기화합물: 109
- 금속류: 20
- 산 및 알칼리류: 8
- 가스 상태 물질류: 14
- 허가대상 유해물질: 12
- 금속가공유: 1
시행규칙201
(별표 22)
위험물질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8 종류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15 종류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11 종류
- 인화성 액체: 3
- 인화성가스: 7종 및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 부식성물질: 2
- 급성 독성 물질: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25
(별표 1)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포함)
- 유기화합물: 123
- 금속류: 25
- 산ㆍ알칼리류: 18
- 가스 상태 물질류: 1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20
(별표 12)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98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인자의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

sec-9070.tistory.com

 

 

규정수량이 지정된 유해·위험물질 현황

앞에서 살펴본 유해·위험물질 중 PSM 규제대상 물질과 같이 물질종류 뿐만 아니라 각 물질에 따라 규정수량을 지정하여 규정수량 이상을 제조, 취급 및 사용할 때 해당 법률의 안전보건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 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3> 유해·위험물질과 규정수량 지정 현황

물질 구분 적용 항목 기준 법령
PSM 대상물질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 - 특수화학설비 등에 계측장치 등의 설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대상 물질은 크게 CAS No.로 구분할 수 있는 단일물질과 물질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물질이 단일물질로 제시되어 있고, 내에서도 대부분  단일물질이 제시되어 있다. 

- PSM 대상물질도 인화성가스와 인화성액체 외에는 단일물질이 제시되어 있. 또한 국내 사고대비물질도 모두 단일물질로 제시되어 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질은 화재, 폭발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부과되는 규제 대상 물질이다. 특히 별표 1에서 지정 수량 이상 제조 또는 취급하는 화학설비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273조에 따라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제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총 97종의 물질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수량 기준(각 물질별 하위 규정수량과 상위 규정수량 기준을 말한다)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고 이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적용대상 기준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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