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노동부 감사 및 안전진단 시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으로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에서 윤중만님이 게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MSDS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제조업체명,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는 문서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특정한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그 화학제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자료이다.
MSDS 제도 필요성 및 목적
산업현장의 급속한 기술 발달과 더불어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장 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이 MSDS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게다가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그 유해·위험성에 대한 설명자료 없이 유통되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해 물질의 위험성을 모른 채 작업하다가 직업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유해·위험성 등에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작업 장소에 비치하며, 그 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은 물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등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기 위해 MSDS 제도의 필요성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부재와 예방 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부재로 인해 근로자가 알지 못한 채 피부에 손상을 입거나 유해물질이 몸속에 장기간 쌓여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MSDS 점검 항목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관리·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 수 있다.
MSDS 관련 주요 지적 사항
산업현장에서 MSDS 자료를 구비하지 않거나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용기에 MSDS 경고표지 미부착·훼손 등으로 노동부 감사 및 안전진단 시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 MSDS 미비치(MSDS 16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서 MSDS를 제공받지 못하여 유해 물질에 노출될 우려
- 화학물질 취급자에 교육 미실시 및 부재자에 대한 교육 누락
- 화학물질 소분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경고표지가 훼손되어 물질명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착되어 있던 표지가 탈락되어 없거나, 처음부터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소분 용기의 화학물질 사용
- 화학물질 사용 공정에 관리 요령을 미부착 운영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공정 내에 국소 배기장치 미설치된 상태에서 근무자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공정 부근에 세안(洗眼)·세척(洗滌) 장치 미설치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점 노출 등
따라서 MSDS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MSDS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이러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당 공정의 근무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관리자(사업주) 준수 사항
● MSDS 관련
- 사무실에서는 전체 화학제품에 대한 리스트(List) 및 MSDS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분임토의장에서는 해당 그룹 화학제품 리스트 및 MSDS를 보유하고, 수시로 MSDS 변경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업데이트(Up-Date) 관리해야 한다.
- 신규 물질이 입고된 경우에는 해당 그룹에 대해 MSDS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신입(전입) 사원의 경우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교육 횟수는 연 1~2회 정기 안전교육 시 MSDS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면 된다.
● MSDS 경고표시 관련
- 경고표시 관련해서는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나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자주 사용하는 소분 용기 또는 소량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 및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작업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기, 즉 음료수 병에 화학물질을 담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그림 1>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출처 : KOSHA)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관리 요령(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관련
-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매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은 제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매일 수행되는 작업은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단,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062
● 폐기물 처리 관련
- 폐유 및 냉각수 등 용기는 폐유 또는 냉각수라고 표기하고,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연합체)에서는 철저한 폐기물 처리를 국제 규범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 폐기해야 한다. 특히 위탁처리 시 위탁업체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규범으로 정하고 있다.
2. 근무자 준수 사항
- 사내 컴퓨터[안전보건환경시스템(SHE)]를 통해 MSDS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임토의장 내 MSDS 자료가 어디에 비치 또는 게시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취급상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 적합한 개인 보호구(보안경, 방독 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하며, 음료수 병 등에 화학물질을 담아 두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Reference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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