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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연구·실험실의 MSDS 관리

by yale8000 2024. 12. 10.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과 관련하여, MSDS 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 외국어로 작성된 MSDS 및 경고표지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연구·실험실의 MSDS 관리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정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작성·제출 제외) 제17호(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제11조(작성원칙), 

제19조(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판단기준

- 시행령  제86조제17호 및  고시 제19조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인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은 하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 그러나 고시하는 연구·개발용이 아닌 다른 목적의 용도로 제조하려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는 국문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써 제조·수입하는 자가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GHS 및 고시 기준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한다.

-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은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참고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연구·실험실의 MSDS 관리 사례

Q1.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MSDS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MSDS 제출만 면제되고, MSDS 작성, 제공, 게시, 경고표지 부착 등 다른 MSDS 제도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Q2.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 주실 수 있나요?

A2.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조·수입하는 해당 제품의 성분, 기능, 용도, 사용과정 등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제공 받은 사업장에서는 연구·개발용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Q3.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영문 MSDS 비치가 가능한가요?

A3.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은 국내 관련 기준인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9 호 제 11 조(작성방법) 및 별표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등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시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검토 및 제공해야 합니다.
경고표시도 마찬가지로,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Q4.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초자기구(비이커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A4. 실험실에서 시약 등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초자기기에 혼합물을 담은 경우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라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을 담은 경우에 해당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자기구는 경고표지를 부착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한다면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경고표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 아닌 혼합물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저장하는 경우 정보전달 차원에서 혼합물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Reference : 1. KOSHA 알기쉬운 MSDS(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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